완도군, 모범 납세자 선정·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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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모범 납세자 선정·표창
  • /완도=정현두 기자
  • 승인 2024.03.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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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개 업체·개인 3명…금융기관 금리 우대 등 혜택

[완도=광주타임즈]정현두 기자=완도군은 최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선 모범 납세자 법인 1개 업체와 개인 3명을 선정해 신우철 군수가 직접 표창패와 모범 납세자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모범 납세자 표창 및 납세자 증서 수여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완도군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모범 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이 연간 지방세를 법인은 2000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을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 납세자는 청해개발 주식회사(대표 오용문) 1개 법인과 최태빈(진성전복수산 대표), 이동건(태광수산 대표), 정형도(정형도 법무사) 등 개인 3명이다.

군에서는 모범 납세자에게는 표창패 수여와 모범 납세자 증서 교부, 세무 조사 3년간 유예(법인), 지방세 징수 유예(2년간 1회 면제), 금융기관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완도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준 군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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