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허위 비방글 쓴 5·18단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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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허위 비방글 쓴 5·18단체 회원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3.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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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벌금형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5·18민주화운동 단체 내 특정 회원을 둘러싼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방글을 온라인 메신저에 반복적으로 올린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18단체 회원 A(7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3월 사이 5·18단체 회원들이 모여있는 모바일 메신저 전체 대화방에서 특정 회원인 B씨를 둘러싼 허위 사실을 거듭 게시하며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5·18유공자 자격 취득 과정을 문제 삼으며, 단체 운영 과정에서의 갖가지 비위·전 의혹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B씨는 199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를 통해 보상 결정을 받았고, ‘가짜 유공자’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5·18 단체 운영 관련 의혹 제기 역시 A씨는 “회원 사이에서 일반화된 이야기”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실로 확인할 만한 소명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장은 “A씨가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그 내용은 B씨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5·18 단체 운영 관련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러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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