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숙박·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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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숙박·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4.03.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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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실 이상 숙박업소 1회용 면도기·칫솔·샴푸 등 무상제공 금지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광주지역 숙박·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된다.

광주시는 29일부터 50실 이상 숙박업소 등의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를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숙박업소는 이용자가 사전에 개인용품을 지참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유상 판매 또는 샴푸·린스 등이 담긴 다회용 리필용 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는 포장·배달의 경우 1회 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배달앱·키오스크 등에는 ‘1회용품 미제공’을 알리는 기능을 선택조건으로 설정해 이용자가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유관 기관, 지역 지부, 규제업소 등에 법 시행 내용을 안내하고 식품접객업소 등을 방문해 지도점검,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윤원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시행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추가됐다”며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계 관계자와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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