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사기’ 제니퍼 정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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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사기’ 제니퍼 정 징역 15년 구형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3.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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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가로채…공모한 동생도 징역 8년 구형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검찰이 미국 영주권·유학 알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포 사업가인 이른바 ‘제니퍼 정’과 그 여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7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교포 제니퍼 정(51·여·구속)과 그 여동생 정모(44)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검사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이고, 동종 전과 처벌에도  수사기관 출석 조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제니퍼 정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동생 정씨에게도 사기 피해액과 여러 차례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 사실 등을 감안해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니퍼 정은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빌미로 투자금 4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정씨도 언니와 함께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8000여만 원을 빼돌리고, 홀로 벌인 사기로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니퍼 정은 수사 과정에서 ‘미국 의료 제조업체에 지분 매입 형태로 투자하면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 의대 출신 지역대학 교환 교수와 미국 의료업체 한국총판 대표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광주시와의 지역 설비 투자 협의 과정에 동석하게 하거나, 현지 공장 견학도 할 수 있도록 주선·안내했다. 또 지연·학연을 매개로 각종 인맥을 과시하거나 확신에 찬 언행 등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자녀 입시를 앞둔 학부모였으며 “투자 이민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대학 진학, 취업·졸업 후 비자 문제에서도 혜택이 크다”는 자매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러나 수사기관 사실 조회 결과 제니퍼 정은 해당 기업과 무관했다.

최후 변론에서 제니퍼정의 법률대리인은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자료 제출은 부족했지만 증언 등으로 미뤄 영주권 취득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동생 정씨 측은 “피해 회복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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