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서 행패 부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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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서 행패 부린 40대 징역형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4.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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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폭행 등…징역 6개월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철도역 대합실에서 역무원이 문을 세게 닫아 잠이 깼다며 행패를 부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5시 55분께 여수시 한 철도역 대합실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역무원 B(32)씨를 밀치며 폭행하고 욕설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자동제세동기 보관함(44만 원 상당)을 걷어차 부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철도역 대합실에 앉아있다가 B씨가 출입문 닫는 소리에 잠이 깼다며 격분,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철도종사자 등에게 가한 폭행 등 행사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한 점, 과거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전치 14주의 치료가 필요하는 상해를 가해 실형 선고 전력이 있는 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한 점, 역무원 B씨와 합의하고 피해액을 변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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