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인증 중고차 보상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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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인증 중고차 보상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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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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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후 5년, 주행거리 10만㎞ 이내 차량 매각 가능

[광주타임즈] 기아가 중고차 ‘트레이드-인(보상판매)’을 시작한다. 이는 기존 중고 제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기존에 보유하던 기아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매각하면 최대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기아 차량이 신차 출고 후 5년, 주행거리 10만㎞ 이내의 무사고 차량이라면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 가능하다.

기존 보유 차량을 매각한 고객이 기아 ▲EV 전 차종 ▲K5(HEV 포함) ▲K8(HEV 포함) ▲봉고를 구매하면 차량 가격에서 3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외의 차종을 구매하는 고객은 10만원 할인받는다.

보상판매를 희망하는 고객은 신차 출하 당일까지 기아 인증중고차 웹 사이트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기아 관계자는 “신차, 중고차 고객이 모두 만족하는 안정적인 중고차 매입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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