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계엄군 성폭력 규명’에 3인 위원 “추정으로 가해자 단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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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계엄군 성폭력 규명’에 3인 위원 “추정으로 가해자 단정 안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4.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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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으로 들어서는 신원미상의 운구차량.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다. /한국일보 제공
전남도청으로 들어서는 신원미상의 운구차량.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다. /한국일보 제공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진상규명’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조사위원 중 3명이 “추정만으로 가해자로 단정지어선 안된다”는 소수 입장을 내놨다.

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19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이중 3건을 ‘불능’, 16건을 ‘규명’ 결정했다.

규명 결정한 16건의 경우 합의로 결정된 사건은 3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3건은 표결로 결정된 사건이다.

이에 9명의 위원 중 3명의 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은 ‘그만큼 인정 근거가 미약하고 논란이 많았다’고 해석하면서 별도로 자료를 배포해 ‘진상규명’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가 피해자 중심적 접근원칙 등 이론을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본인 진술이 있거나 ▲피해자가 피해장소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으며 ▲계엄군이 피해장소를 포함한 지역에서 작전 중이었고 ▲유사사례가 있었다는 정도만 확인되면 계엄군을 가해자로 몰아 ‘진상규명’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경우 피해자 본인의 진술도 모순되고 신빙성이 의심돼 진상규명 결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계엄군에게 피해 현장에 있었으니 스스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절차상 범죄의 입증 책임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3인 위원은 “계엄군을 성폭력 가해자로 단정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특별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부 개별 진술에 대해 검증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전체적 일반화해 계엄군을 잠재적 강간범으로 단정하는 관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정만으로 5·18 당시 대한민국 국군을 악의 집단으로 인식시키고 있고, 성폭력 가해자로 단정해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며 “이는 국군 명예와 사기, 국민통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강제추행 등 성폭력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짧게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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