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절도범에 호적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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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절도범에 호적 회복 지원
  • 목포=김양재 기자
  • 승인 2024.04.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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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60대 주민등록 말소…사회보장 급여 받게 해

[목포=광주타임즈] 김양재 기자=목포해경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60대 상습절도 노숙인의 호적 회복을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노숙인 A(60대)씨를 지난달 27일 목포 북항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4일 야간에 어선 B호의 선원침실에 침입해 수납장 자물쇠를 파손하고 물건들을 숨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목포항내 정박 중인 어선에서 절도를 벌인 혐의로 지명 수배 중이었다.

과거 수차례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어려운 생활 탓에 노숙생활을 하며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군다나 주민등록마저 말소돼 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은 심층 면담과 법률검토, 지자체 확인 등 신속한 지원절차를 진행해 기초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경은 A씨의 호적이 회복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이를 통해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재범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남수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사정으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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