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금품수수 혐의’ 치안감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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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금품수수 혐의’ 치안감 공소사실 부인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4.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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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도, 금품 받은 적도 없다” 공소사실 반박
브로커는 공소사실 모두 시인…5월부터 증인 신문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브로커에게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치안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일 102호 법정에서 각기 뇌물수수와 제삼자 뇌물교부,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59)치안감과 B(57)경감, 브로커 성모(62)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2월 브로커 성씨에게 2차례에 걸쳐 광주청 소속 당시 경위였던 B경감의 승진 인사에 대한 대가성 금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경감은 앞서 같은 해 1월 브로커 성씨에게 자신의 승진 명목으로 A치안감에게 전달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 성씨는 ‘승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B경감에게 건네받은 현금을 A치안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는 B경감이 자신의 상급자의 소개로 A치안감과 친분이 있다는 브로커 성씨에게서 승진 인사 청탁 명목 금품을 건넨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A치안감 측은 전면 부인했다.

A치안감 법률대리인은 “승진 청탁을 받은 적도,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단지 돈을 줬다는 브로커 성씨의 일방적 진술과 간접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다”면서 “그동안 인사권자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B경감은 “성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맞지만 A치안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거나 청탁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현직인 A치안감과 B경감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반면 브로커 성씨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성씨는 첫 공판에 앞서 재판장에게 반성문도 제출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5월 14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다음 재판에선 양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진다.

한편 전현직 고위 경찰과의 친분을 매개로 가상화폐 사기범 수사 무마에 힘쓴 브로커 성씨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 승진 인사 청탁 비위 전모가 드러났다.

성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가상화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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