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뒤쫓아가 음란행위…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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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뒤쫓아가 음란행위…40대 집유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4.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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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밤늦게 귀가 중인 여성의 뒤를 다짜고짜 20분가량 쫓아가 음란 행위를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40시간씩 수강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0시 59분께 전남 영광군 읍내에서 30대 여성 B씨의 뒤를 19분간 쫓아다녀 스토킹 행위를 하고, 돌연 신체 일부까지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귀가 중이던 B씨와 우연히 마주친 뒤 1.34㎞가량 뒤쫓아갔다. 수상하다고 여긴 B씨가 걸음을 멈추자 다가가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까지 노출했다.

A씨는 이미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 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

재판장은 “밤에 초면인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B씨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용서 받지 못했다. 이미 유사 범행을 저질러 지난 2015년에도 처벌 받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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