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월드 살인’ 조폭, 2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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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월드 살인’ 조폭, 2심도 무기징역 구형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4.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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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8년 선고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검찰이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하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28년 6개월 만에 붙잡혀 기소된 나주 영산파 행동대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4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서모(56)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서씨가 살인을 주도하고 살인미수에도 가담했다. 몰래 밀항해 처벌을 피하려 했다. 오래 전 처벌을 받은 공범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씨는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1994년 12월 4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뉴월드호텔 앞에서 영산파 두목을 살해한 광주 신양파 조직원 2명을 보복 살해하고 신양파 다른 조직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3년 가을 전북 군산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지난해 3월 주중 한국 영사관에 자진 신고 뒤 국내로 들어와 도피 생활을 이어온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당시 신양파 조직원들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흉기를 준비해 같은 조직원 11명과 범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후 변론에 나선 서씨 측 법률대리인은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내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배의 지시에 따라 보복하러 갔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중국으로 밀항해 28년간 도피생활을 했지만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고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며 어렵게 살았다. 정신적 고통 속에 살면서 충분한 범행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저지른 범행에 대한 변명 여지는 없지만 먼저 처벌 받은 공범과의 양형 형평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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