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뗀 70대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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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뗀 70대 벌금 ‘폭탄’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4.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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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징역 3년에 벌금 55억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자신이 경영하는 방음벽 관련 업체 2곳간 거래 내역을 꾸며내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한 70대 사업가에게 징역형과 함께 50억 대 벌금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징역 3년과 벌금 55억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운영했던 방음벽 제조업체 B사에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기 명의로 개인 사업자 등록한 방음벽 도소매 사업체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B사에 납품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거짓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사실상 함께 운영하는 업체 간 거래 내역을 꾸며내 거짓 작성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액면가는 총 500억 5337만 원 상당에 이른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회사의 사업 규모를 부풀려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데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범행 규모가 매우 커서 엄벌은 불가피하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대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A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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