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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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4.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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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이개헌=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94만9000대로 전년 말 대비 1.7%(44만6000대)가 증가했으며, 인구 1.98 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 하고있다.

자동차 보유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화재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데,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2023년 3년간 차량 화재는 1만1398건으로 하루에 평균 약 10대의 차량이 화재로 소실 되며 올 한해에만 벌써 996건중 승용차에서만 487건이 발생했다.

자동차는 휘발유, LPG와 같이 가연성과 폭발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차량사고 후 발생된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 화재는 초기에 소화기 1대로 쉽게 불을 끌 수 있다. 차량 화재도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이는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이상의 몫을 하는 것과 같아 차량 화재 역시 초기화재시 소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작은 용량의 소화기로도 쉽게 불길을 잡을 수 있다.

다만 큰불일 경우 진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안전한 곳으로 몸을 먼저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적용됐으나 2021년 11월 30일 소방시설법 개정 후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설치, 비치해야 한다.

언제 우리들에게 엄습할지 모르는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비법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1가정과, 1차량에, 1소화기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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