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위임 명목 등친 직원…‘고용주’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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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위임 명목 등친 직원…‘고용주’도 배상”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4.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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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원, 세금 납부 위임 명목 돈 가로채
1심 “법무사·사무원도 배상”…항소심 원심 유지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세금 납부 위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부하 직원 탓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법무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무사는 “불법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용주로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항소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 B씨가 원고 승소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사 B씨가 부하 직원 C씨와 함께 A씨에게 5266만 6460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B씨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일했던 C씨는 지난 2021년 1월 A씨에게 ‘전남 담양 소재 임야 등 2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C씨는 A씨가 준 1차분 양도소득세만 납부하고, 법무사 B씨 명의 계좌로 받은 2차 납세분 등 명목 5092만6540원은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다.

결국 A씨는 C씨가 가로챈 2차 양도소득세 납세분과 가산세(173만 9920원)까지 납부해야 했다.

이후 A씨는 법무사 B씨와 사무원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법무사 B씨가 사무원 C씨의 고용주로서 C씨의 불법 행위로 인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 판단 근거로는 ▲외형상 객관적 사용자인 법무사 B씨의 사무 집행으로 봐야 한다는 점 ▲A씨의 (2차 양도소득세분) 송금 행위가 법무사 B씨의 사무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불복한 법무사 B씨는 “A씨와 C씨 사이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업무 위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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