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인 양귀비 재배 엄연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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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양귀비 재배 엄연한 불법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4.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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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경무계 정선하=2024년이 시작된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설레이는 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

특히 시장이나 꽃집 앞 꽃들이 손짓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 중 관상용 양귀비 꽃을 보니 곧 언론을 통해 ‘텃밭에서 치료용으로 마약 양귀비를 키우다가 적발됐다는 기사를 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21년 1만626건, 2022년 1만2387명, 2023년 1만781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시골지역은 마당, 텃밭에 양귀비를 심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중 88.5%가 60대였다.

양귀비는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 쓰여 허가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단 1주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된다. 경찰은 양귀비를 치료목적으로 재배하는 노인까지 단속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양귀비 50주 미만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동종전과 또는 즉결심판 이력이 없는 경우 최대한 훈방, 50주 이상일 때만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시골에서는 양귀비의 잎, 종자 등에 항암, 진통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를 기르는 경우가 잦다. 특히 신경통, 불면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고령층이 텃밭 등에서 몰래 기르다 적발되곤 한다.

텃밭 작물이 자라나는 시기에 꽃잎 중앙에 검은 점이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으로 보인다면 ‘마약’이니 주의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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