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정식심리...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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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정식심리...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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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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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부 결정은 중처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중처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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