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광주타임즈]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조대성=우리의 일상에서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가족과의 여행, 출퇴근, 중요한 만남의 장소가 되곤 한다. 그만큼 차량에서의 안전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2024년 12월부터 새로운 법 개정이 시행된다. 5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이에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했던 것이 올해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바뀐다.
그렇다면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면 효과가 그렇게나 좋을까?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소화기는 차량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불씨를 즉각적으로 진압할 수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현저히 줄인다. 소화기 한대로 작은 불을 잡아 큰불이 되는 것을 막았다면 그 역할은 소방차 한 대와 맞먹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내 차에 작은 소방관 한 명이 탑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이때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하도록 하자.
소화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이상의 역할을 한다. 작은 체구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2024년 12월부터는 모든 차량이 이 작은 영웅을 탑승시키게 된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단순한 법적 요구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