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일부 없는 경우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혜택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아가 일부 없는 경우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보험혜택 받을 수 있게 된다. 1개 시술시(의원기준) 급여적용 금액이 119만원(행위수가 101만원,치료재료 18만원)으로 59만5천원(본인부담율 50% 적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잇몸이 약해 뼈 이식수술을 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할 경우에는 뼈 이식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급여로 본인이 적액부담 해야 한다.
기존에 한 부분틀니로 보험적용을 받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은 2개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완전틀니를 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보험급여 담당자와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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