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금횡령 비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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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금횡령 비리 여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4.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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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수시 공무원의 거액 공금횡령 사건 이후 안전행정부가 전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한 결과 총 464건의 공금 횡령 등을 적발했다.
이같은 회계부정 사고를 막기 위해 회계부서에 7급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시키는 등 갖가지 방안이 마련된다고 한다.
경기도 안산시 모 공무원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결재를 받은후 3억7300만원을 횡령,지난해말 검찰에 고발됐다.
강원도는 해외파견자 수당 이중지급,퇴직자 성과연볼 및 직원본봉을 과다 계상해 3000만원을 횡령했다가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 서구 유성구는 공무원 322명의 시간외근무 수당 1억8000만원을 근로소득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실시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축소납부신고해 회계운영 위반으로 안전행정부 감사에 적발됐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다. 이번 특별감사는 1단계로 시·도가 시·군·구를, 안행부가 2단계로 시·도 본청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공금 횡·유용 13건, 회계운영 위반사항 451건 등 총 464건을 적발했다. 이중 공금 횡·유용이 총 13건, 6억4700만원에 달했다.
회계운영 위반은 총 451건으로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 지급 부적정 89건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부적정 15건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부적정 114건 △상품권 발행·회수 부적정 7건 △기타 수입금 세입조치 등 부적정 226건 등이다.
안행부는 공금 횡·유용 13건은 지자체별로 사안에 따라 7건을 고발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5건에 대해서는 공직 배제요구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회계운영 위반 451건은 징계기준에 따라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감안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비리 차단을 위해 안행부는 올 연말까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5급~7급)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여수시 8급 공무원의 황당한 거액 횡령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몇 년에 걸쳐 시 예산을 뭉텅뭉텅 빼내도 이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다.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고 공언해왔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려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패방지시스템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하게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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