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의원 행세’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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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의원 행세’ 눈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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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원 당선자들 관용차로 5·18묘역行
군민들 “임기 시작 안됐는데…부적절 처신”

[영광=광주타임즈] 임두섭 기자 = 영광군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당선자들이 당선증도 받기 전에 군의회 관용차를 이용, 사적인 용무인 광주 5·18묘역을 다녀와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관용차는 대통령령 24425호인 공용차량 관리규정과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만든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에도 이용할 수 없도록 공무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남 기초 광역의원 당선자들은 선거 다음날인 5일 집단으로 5·18묘역을 참배했으며 영광군의회 당선자들도 이날 참배에 참석하기 위해 영광군 의회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아 당선된 기초 의원은 모두 5명으로 이중 7월1일 임기 시작전인 초선의원 4명은 현재는 의원 신분이 아니므로 관용차량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에대해 주민 A모씨는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말 한지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봉사는 커녕 벌써부터 부적절한 처신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다면 어떻게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위엄이 서겠느냐”며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공(公)과 사(私)부터 구별하는 군의원이 됐으면 한다”고 질책했다.

한편 영광군은 이들 당선자들이 관용차를 이용 정당 행사에 참석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관용차 사용에 관한 규정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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