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지난 3월4일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이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2월8일 광주 동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출소 두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 전력 3회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강도범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도 범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살인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등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채워 왔다.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은 살인이나 성폭력뿐만 아니라 강도 등 대부분의 강력범죄에 대하여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강도범의 경우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고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추가 범죄 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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