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공금으로 돈놀이' 공무원 부패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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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공금으로 돈놀이' 공무원 부패 천태만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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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산단·영광산단 보조금 비리 대거 적발 …11명 구속
[사회=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보조금을 가로챈 기업대표와 브로커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거나 공금으로 이른바 '돈놀이'를 한 공무원 등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19일 나주·영광산단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과 관련된 보조금 비리를 수사, 허위 서류를 이용해 이전 조건을 맞춰 70여 억원에 이르는 입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기업 대표 등 12명을 인지, A(41)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과 유착, 기업들에 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성공보수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브로커 역할의 B(44·투자유치자문관)씨와 C(46·기업이전컨설턴트)씨, D(투자유치자문관·4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브로커역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가를 받고 기업유치 관련 공금 20억원을 산단 시공사에게 빌려주고 이른바 '돈놀이'까지 한 나주시 전·현직 공무원 E(51·당시 6급)씨와 F(59·당시 5급·현재 4급)씨 등 2명도 구속했다.

기업 대표 및 직원 12명은 브로커역과 공모,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이전 전(前) 부지 면적을 부풀려 기업별로 5억∼15억원 상당의 입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브로커역들은 이전 기업으로 선정돼 입지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2000만~5000만원 상당 씩을 수수, 일부를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또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산단 시행 대행사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아 공무원에게 뇌물로 1억1800만원 상당을 상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공무원 E씨는 일부 기업에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오도록 지시, 보조금 11억원을 가로채는데 가담하는가 하면 F씨는 브로커역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들로부터 뇌물 수수하거나, 산단 시공사에 브로커들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뒤 브로커들로부터 이를 상납받은 혐의 등이다.

◇ 횡령자금으로 '돈놀이' 까지

검찰 조사 결과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인 F씨와 E씨는 관리하던 투자 유치 분양 대금 20억 원을 횡령해 산단 시공사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뇌물로 수수한 금액을 이용해 3억원 상당의 원룸을 건축하면서 브로커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얻고 등기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산단 시공사와도 공생 관계를 형성, 보관하고 있던 산단 분양금 등 공금을 산단 시공사에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았으며, 마치 공사대금으로 적법하게 지급된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공문서까지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자격 미달 기업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브로커역을 소개하는가 하면 제출된 허위서류를 근거로 중앙부처에 국가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금이 지급된 뒤 기업 및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여주기식의 투자유치 실적쌓기를 위해 공무원 스스로 브로커역을 끼고 이전기업 대상을 모집하는 한편 브로커의 서류 위조 등 불법을 묵인해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민관유착의 적폐를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밝혔다.

◇ 이전기업 상대 돈 뜯어내기

브로커역들은 '전남도'라 새겨진 명함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자격미달 기업들에게 접근, 보조금을 받게 해 줄테니 대가를 달라고 해 지급된 보조금의 2~5%를 알선 대가로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보조금 지급 뒤에는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압력을 행사, 공무원 몫으로 별도의 돈을 받아가 복잡한 자금 세탁과정을 거친 뒤 일부는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자신들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중 입지 보조금은 기업의 이전 전(前) 부지 면적의 5배 내에서 이전 예정인 산단 내 부지 분양 대금의 최대 100분의 70까지를 지원하는 금액이다. 기업의 이전 전 부지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나랏 돈은 눈먼 돈(?)

검찰은 나주·영광산단으로 이전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로 보조금 편취 및 이전부지 담보대출을 통한 현금마련을 위해 브로커 등과 공모, 허위의 서류를 만드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처음부터 나주·영광산단으로 이전, 제대로 사업을 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수사 이전에 이전 기업 중 상당수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가로챈 국가보조금을 일부 횡령해 개인 생활비, 회사 운영비,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국가 균형 발전과 전남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나주산단과 영광산단 입지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 재정에 손실을 줬을 뿐만 아니라 국고가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 간 실적 경쟁의 폐해와 민간기업의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여기에 기생하는 브로커 간 불법적 민관유착의 관행을 밝혀낸데 이번 수사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각급 지자체에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전액 환수토록 요청, 국고 손실을 회복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산단을 보유한 지자체를 상대로 입지 보조금 지급과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철저한 진위 확인 및 엄격한 실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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