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숙박업소 행정처분 강화
보건복지부는 안전·위생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 규제개선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먼저 목욕업 영업신고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찜질방 등 화재위험이 높은 목욕업소는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숙박·목욕·이용·미용업 사업장의 성매매 알선 등을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관련 법령을 위반할 시 내려지는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현재는 성매매 알선 등의 위반행위를 최근 1년 중 3번 적발해야 영업장 폐쇄명령이 가능하나, 개정 후에는 최근 3년 동안 2번만 적발해도 곧바로 영업장 폐쇄조치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발한실에 한정돼 있는 목욕업소 내 밀실설치 금지 시설을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도 확대해 성매매 알선 등의 위반행위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미신고 영업소에 대한 영업소 폐쇄절차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영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벌금만 내면서 계속 영업하는 폐단이 있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등 유사법령과 같이 미신고 영업에 대해서도 영업소 폐쇄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해 공중위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실상 폐업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해당 영업소의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선과제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