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덤덤' 법정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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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덤덤' 법정 '차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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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 첫 재판
김한식 대표 공소 사실 대부분 부인
"침몰은 선장·승무원 잘못"

[사회=광주타임즈]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일 오후, 첫 재판(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를 들어선 세월호 선사(船社)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 등 임직원 5명의 표정은 덤덤했다.

짙은 상아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사과를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곧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과적과 부실 고박 등에 대한 잘못은 인정했지만 세월호가 침몰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와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직원 4명들도 뒤이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사실상 부인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떠넘겼지만 지난 10일과 1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의 재판 때와 달리 이날 법정에는 가족들의 절규도, 분노도 없었다.

희생자 가족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일부 빈자리가 눈에 띄는 등 오히려 방청석은 재판이 진행되는 1시간 동안 침묵만 흘렀다.

법정 분위기만큼 김 대표 등 피고인들의 표정도 차분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승객들의 안전을 포기했다"는 검찰의 모두 진술에도 이들은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검찰이 공소사실과 죄명을 나열할 때는 김 대표만이 안경을 쓰고 서류를 살폈을 뿐 다른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1시간여만에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가 퇴정을 지시하자, 그제야 일부 피고인들은 한숨을 내쉬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광주지법은 김 대표 등에 대한 제2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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