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연이어 검찰행…체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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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연이어 검찰행…체포 급물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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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보유 현금 관심 집중… '매제' 前체코대사 부부 석방
[서울=광주타임즈]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일가가 연이어 검거되면서 유 전 회장의 소재 파악과 관련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긴급체포한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71)를 상대로 유 전 회장 부자의 행적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방문판매 회사 ‘달구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씨는 남편과 아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몰아준 혐의(배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유 전 회장의 행적과 관련해 ‘뒷북’ 수사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로서는 분위기를 반전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

반면 도주 중인 유 전 회장은 부인과 장녀 섬나씨(48), 친형인 병일씨(75),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60) 부부까지 체포되거나 구속되면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씨가 검거되면서 그동안 유 전 회장보다도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장남 대균씨(44)의 은신처가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또 권씨가 체포될 당시 발견된 1억1000만원 상당의 현금에 대해 출처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도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자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권씨가 유 전 회장이나 대균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도피 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돈의 출처가 밝혀질 경우 유 전 회장의 검거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피생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할 경우 유 전 회장의 도주 의지를 꺾고 결국 고사(枯死)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긴급체포한 오 전 대사 부부를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오 전 대사 부부로부터 유 전 회장 등의 최근 소재지와 도피 조력자 등에 관해 중요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 전 대사 부부의 귀가 조치와 관련해 “가족 관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앞으로 추가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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