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 의무 불이행 교대생 졸업 제외 '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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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의무 불이행 교대생 졸업 제외 ' 위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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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정학 60일 징계도 취소 판시
[광주=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입학 당시 작성한 서약서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졸업 제외 처분을 내린 학교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22일 광주교육대학교(이하 광주교대) 학생 A씨가 청구한 졸업자 지위 및 교원자격확인 소송과 관련, A씨에게 광주교대의 졸업자 지위 및 교원자격(초등학교 정교사 2급)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 광주교대 총장과 체결한 협약(2009년)에 따라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지난 2010년 3월 광주교대에 입학했다.

협약은 교육감 추천 신입생이 졸업 뒤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전남도립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씨는 학업 수료 뒤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교사로 임용된 뒤에는 5년 동안 전남도립초등학교 교사로 의무 복무할 것을 서약했다.

하지만 A씨가 지난해 11월 타 지역 교육감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응시하자 광주교대 총장은 같은 해 12월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A씨에게 유기정학 6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A씨가 해당 임용시험의 2차 시험에까지 합격하자 광주교대 총장은 지난 2월19일 A씨에게 '입학 당시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전체 교수들의 심의결과 졸업불가 결정이 이뤄져 졸업 제외 처분됐다'는 통지서를 A씨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2월21일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졸업증서 및 교원자격증을 교부받지 못했다.

A씨는 이후 졸업 제외 사유 부존재 등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칙이 졸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졸업자격을 미인정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하자도 있다"며 "졸업제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며 A씨에 대한 징계처분(유기정학 60일)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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