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복귀거부 ‘총력투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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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귀거부 ‘총력투쟁’ 결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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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만의 대량해직사태 예고…교육계 ‘폭풍전야’

[서울=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15년 만에 법적 지위를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함에 따라 교육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교육계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법원의 판결에 다른 후속조치 사항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교육부는 7월3일까지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조치, 1개월 이내에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조치,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무효화 및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등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병행하면서 교원노조법 등의 개정 활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21일 경기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27일 전국 조퇴 집회, 7월2일 교사시국선언,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등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전교조는 진임자 학교 복귀 거부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전면 거부하기로 하고, 미복귀 인원의 규모와 결정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사무실 임대료, 투쟁 사업비 등 모두 50억 원의 투쟁기금 모금도 결의했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10시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활동계획을 밝히고,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교조가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고 교육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원칙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사실상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전교조와 정부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오는 7월1일 취임을 앞둔 진보교육감 대부분이 교육부의 후속조치 사항을 따르지 않고, 사실상 전교조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갈등도 예상된다.

진보교육감들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을 때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등 후속조치 사항을 수용하지 않아 교육부와 대립한 바 있다.

여기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진보교육감들이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학부모단체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려 전교조 법외노조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둘러싼 갈등이 전교조-교육부, 교육부-진보교육감, 교총-진보교육감 간 대립은 물론 노동계, 정치권까지 가세할 경우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전교조 법외노조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학생과 학교현장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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