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 24일 전국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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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 24일 전국 일제단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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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무원 등 5000여명 투입해 번호판 영치
[서울=광주타임즈] 안전행정부가 오는 24일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에 동원되는 인력만 지방세 담당공무원 등 5000여명이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 특성상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고의적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무려 7264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지난 18일 지자체 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벌여 번호판 6685대를 영치했으며 체납액 9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24일에는 지자체별로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안행부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할 경우 1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하고 있다.

체납차량이 낡아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재산을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체납액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로만 2009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5만4559건을 영치해 584억원을 징수했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단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을 불법 발급했을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대포차로 확인되면 체납세를 내더라도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해 대포차가 다시 도로에 나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편 안행부는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체납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할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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