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항운노조 내부 갈등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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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항운노조 내부 갈등 극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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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불신임·공금횡령 수사의뢰’
[고흥=광주타임즈]류용석 기자= 고흥항운노동조합의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고흥항운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고흥항운노조 집행부 불신임안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안'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비대위는 노동위원회에서 고흥군을 거쳐 결정 통보문을 받게 되면 임시총회를 열어 현 노조집행부의 직무를 정지시킨 후 새 집행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고흥항운노조원들은 지난 6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노조위원장 김모(56)씨와 부위원장 박모(43)씨를 '공금횡령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해 파문이 일었다.

비대위는 노조위원장은 직권남용, 감사업무 방해, 유가자료 악용 및 배임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고흥경찰서에 수사의뢰 했으며, 부위원장도 업무상횡령 등 의혹에 따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사의뢰는 전체 조합원 36명 중 26명의 서명을 받아 결정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노조원은 찬성하지 않아 추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비대위는 수사의뢰와 별도로 노조위원장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전남노동위원회에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으며, 6일 받아들여졌다.

조만간 노조 임시총회가 소집되면 현 집행부의 직무 정지를 결의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 찬반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비대위는 "회계장부, 거래통장, 거래업체 등의 확인을 거친 결과 노조 집행부가 방만한 경영으로 조합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일부 드러나 수사 기관에 수사의뢰 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집행부의 방만한 경영은 사실이 아니며 일부 조합원들이 집행부 교체를 위해 음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항운노조는 지난해에도 공금횡령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휩싸이며 내부 갈등을 겪었다.

노조위원장 김모씨가 전 노조위원장이자 고흥군의원이었던 A씨에게 매월 100만원씩 3년간 3600만원을 지급했으며, 선거 때는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5월 1심선고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군의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 했다.

또 위원장 김씨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했으며, 전 부위원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했다.

재판과정서 김 위원장은 이씨가 20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이후 항소를 통해 이씨의 횡령 혐의를 거듭 주장해 파문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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