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일반 산단조성 투자자문사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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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일반 산단조성 투자자문사에 승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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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자협정 적법 해지…나주시에 10억지급” 판결
[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8일 나주시가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A투자자문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사는 나주시에 10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투자협정은 당사자 사이의 사정변경에 근거, 나주시의 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또 "투자협정이 해지된 이상, A사는 금융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 받은 비용인 수수료 77억 원 중 협정이 해지될 당시인 지난 2013년 5월23일께 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A사는 투자협정에 수수료 반환 근거 규정이 없고, 나주시가 작성한 이행각서도 시가 아닌 모 산업에 반환을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금융수수료 반환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주시는 지난 2007년께부터 민간투자기업을 유치, 일부 지역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A사는 금융 및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주시와 A사는 지난 2011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투자이행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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