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농협, 찰벼 부당매입 등 혐의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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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농협, 찰벼 부당매입 등 혐의 특별감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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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나주농협(조합장 허철호)이 마트 재고 자산사고 미결산 부당처리와 찰벼 부당매입 등 의혹으로 18일부터 전남지역본부 검사국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나주농협 A모 감사가 지역본부에 제출한 사고발생보고서에 따르면 하나로마트 재고 자산사고 미결산 부당처리의 경우, 2012년도에 3천8백여만원과 13년에 8천여만원이 거액이 집행 되었고, 찰벼부당 매입 건은 해당사업을 추진할시 이사회의 동의도 없이 32억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찰벼매입 사업를 추진했다는 것.

이 보고서에는 마트 재고조사시 물건이 남았거나 최대인정감모손 이내일 경우, 최대인정감모손 처리하여 횡령을 할 수도 있고, 공급업체와 실제거래가 없이 농협과 공급업체가 허위 계산서에 의하여 서류상으로만 상품을 입고 및 매출처리하고 매출이익을 나타내기 위하여 거액의 재고자산사고미결산의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부안농협으로부터 32억원 어치의 찰벼를 매입 계약하여 판매처인 H영농법인과 10%의 계약보증금 으로 판매계약을 하였으나 이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이달 말까지 제3의 사업자에게 찰벼가 판매되지 않는다면 조합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따라 A감사가 수차례 조합측에 이에대한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답변을 회피 등 자체감사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본부에 감사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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