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월31일까지 스파이앱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대상은 ▲영리목적으로 스파이앱 판매, 설치, 정보제공 등을 하는 행위 ▲개인의 동의 없는 도청·사생활 감시 등 불법행위를 의뢰하는 행위 ▲스파이앱 등 악성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하는 행위 ▲스파이앱 설치 후 위치정보·통화내용 등을 빼앗거나, 원격접속으로 정보통신기기를 무단 운용하는 행위 등이다.
스파이앱을 통해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공갈·협박 및 영업비밀 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것도 단속대상이 된다.
특히 경찰은 해외 스파이앱 사이트들을 이용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메신저, 포털 등을 이용해 스파이앱 판매를 광고하거나, 이를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법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스파이앱(12종)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갖춘 ‘폴-안티스파이앱’을 배포하기로했다.
‘폴-안티스파이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앱이며 구글 Play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공간의 안녕을 위협하는 각종 신종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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