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해 코레일의 운송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노조원 이모(54)씨 등 2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돼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됐고, 이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1년 3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해칠 수 있을 정도로 파업이 이뤄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2009년 11월~12월 파업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 역시 지난 20일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해 순차 파업과 전면파업 부분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정원감축 등을 반대하며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노조는 2009년 11월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단위로 순차적 파업을 벌인 뒤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전면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