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긴급전화,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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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긴급전화,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 시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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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경찰서 경위 김도연
지난해 전국 112허위신고는 총 9,887건 이중 1,682건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 됐다.

112 상황실은 매일 24시간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경찰의 중추기능인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한창 바쁜시간대 취객들의 장난전화나 알아들을수도 없는 신고를 접하고 애를 먹을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112나 119등 공공기관에 계속해서 반복신고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허위신고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바로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그야말로 촌음을 다투는 절박한 사건현장속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때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즉 안전(安全)에 대한 국민적인 욕구가 갈수록 커져 가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112의 올바른 신고문화(申告文化) 정착이 필요한 때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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