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남구청 분양가’ 심의 다시해야
상태바
‘옛 남구청 분양가’ 심의 다시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16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 = 옛 광주 남구청 부지에 건립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역 최고로 승인돼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남구청이 팔고나온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가를 남구청 공무원들이 심의하는 어의없는 행정의 결과물 이어서 공정성과 신뢰도 추락을 가져오고 말았다.

이 아파트는 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전용면적 84㎡ 중소형 주택임에도 분양가 자체가 지역 내 최초로 약 1000만원을 넘어, 향후 지역 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와 서민들의 주거 확보를 어렵게 할 개연성이 크다.

또 옛 남구청 부지에 건설하는 아파트 건축비가 약 700만원 선으로 이는 정부고시를 통해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보다도 100여만원을 훨씬 초과해 남구청과 남구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지역 평균분양가 기준 등의 기초자료를 등한시한 결과가 아닐지 의문이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고가 분양가는 화정 주공 재건축 아파트 건축비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광주의 현실적 건축비보다 터무니없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3.3㎡당 1천만 원대는 비슷한 시기에 공급된 경기도 김포 아파트의 분양가가 860~900만 원과 비교하면, 수도권의 분양단가보다 광주의 분양가 오히려 높은 기이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옛 남구청 터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사가 청주 율량에 짓는 전용면 적 84㎡의 분양가가 약 780만 원 이하로 책정돼 같은 건설사가 비슷한 시기에 건설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양가를 심의하는 남구 분양가 심의위가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어쨌거나 이처럼 옛 남구청 터에 건립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지역 내 분양가 상승률을 훨씬 넘는 최고가로 승인함으로써, 앞으로 지역 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속화해 서민의 주거 확보를 어렵게 하고 부동산 투기조장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업무를 게을리한 남구 분양가 심의위원들은 사퇴하고, 다시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남구청이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

결국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자치단체가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한 꼴이 됐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남구청은 비싸게 판 옛 남구청부지 탓에 ‘예고된 땅장사=집장사 커넥션’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