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남구청이 팔고나온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가를 남구청 공무원들이 심의하는 어의없는 행정의 결과물 이어서 공정성과 신뢰도 추락을 가져오고 말았다.
이 아파트는 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전용면적 84㎡ 중소형 주택임에도 분양가 자체가 지역 내 최초로 약 1000만원을 넘어, 향후 지역 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와 서민들의 주거 확보를 어렵게 할 개연성이 크다.
또 옛 남구청 부지에 건설하는 아파트 건축비가 약 700만원 선으로 이는 정부고시를 통해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보다도 100여만원을 훨씬 초과해 남구청과 남구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지역 평균분양가 기준 등의 기초자료를 등한시한 결과가 아닐지 의문이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고가 분양가는 화정 주공 재건축 아파트 건축비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광주의 현실적 건축비보다 터무니없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3.3㎡당 1천만 원대는 비슷한 시기에 공급된 경기도 김포 아파트의 분양가가 860~900만 원과 비교하면, 수도권의 분양단가보다 광주의 분양가 오히려 높은 기이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옛 남구청 터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사가 청주 율량에 짓는 전용면 적 84㎡의 분양가가 약 780만 원 이하로 책정돼 같은 건설사가 비슷한 시기에 건설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양가를 심의하는 남구 분양가 심의위가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어쨌거나 이처럼 옛 남구청 터에 건립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지역 내 분양가 상승률을 훨씬 넘는 최고가로 승인함으로써, 앞으로 지역 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속화해 서민의 주거 확보를 어렵게 하고 부동산 투기조장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업무를 게을리한 남구 분양가 심의위원들은 사퇴하고, 다시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남구청이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
결국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자치단체가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한 꼴이 됐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남구청은 비싸게 판 옛 남구청부지 탓에 ‘예고된 땅장사=집장사 커넥션’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