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의 서명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도장을 사전에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 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절차 없이 본인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인감 대리발급, 도장분실 등 각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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