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F1 소송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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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1 소송 책임져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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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 = 세계 3대 스포츠 빅 이벤트로 전남에 장밋빛 희망을 안겨준다던 포뮬러원(F1) 코리아그랑프리 대회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15년 개최 중단에 따른 국제소송에 이어 국내 소송까지 휘말릴 조짐이 있기 때문이다.

17일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등 광주와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전남도를 상대로 F1 적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측은 “F1 적자가 막대한 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결국 또 다시 도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1 개최 중단을 검토하고 있던 전남도는 최근 국제자동차연맹(FIA)이 발표한 2015년 F1 캘린더 잠정안에서 한국대회가 빠지자 협약 불이행에 따른 국제소송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이번 소송으로 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대회 중단으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계약서상 전남도가 지불해야 할 위약금과 소송비용은 최대 1억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시민단체는 F1 적자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법률가에게 넘겨 구체적인 민형사 소송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F1 누적 적자는 2010년 원년 대회 이후 4년 간 19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장 건설비용 4285억원과 대회비용 등으로 총 875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미상환 지방채 1530억원으로 향후 이자만도 연 46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남도 입장에서는 당혹스런 일이지만 국제 경기 유치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타당성을 따져 국제대회‘먹튀’에 대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간 각 지자체가 추진한 대규모 사업이나 국제대회의 경우 적자가 누적되고 손실이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단체장은 임기가 끝나 떠나버리면 그만이었고 피해는 늘 주민들의 몫으로 남았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잘못된 정책으로 주민 피해를 극대화시킨 경우, 엄정한 조사를 거쳐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무책임한 \'묻지마식\' 전시성 사업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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