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환경개선부담금 ‘2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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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환경개선부담금 ‘2억여원’ 부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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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광주타임즈]서영진 기자= 장흥군(군수 김성)은 올해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괄 우편 발송했으며 오는 30일까지 납부 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2년부터 환경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2분기 부과기간은 지난 1월부터 6월 말일까지며, 시설물은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차량은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됐으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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