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FTA 체결, 또 농축산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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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FTA 체결, 또 농축산만 피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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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 = 한·캐나다 FTA 체결로 쇠고기 관세가 15년후면 철폐됨에 따라 축산농가는 가늠이 어려울 만큼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만나 한·캐나다FTA에 공식 서명했다.

한·캐나다 FTA는 캐나다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다. 2005년 협상 개시 후 9년만의 체결로 양국은 10년 내 두 나라가 거래하던 품목의 98% 가량 관세를 없앨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FTA로 중국 일본과 경쟁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분야에서 캐나다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캐나다 수출의 43%(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가장 큰 수혜 품목으로 꼽힌다. 현재 6.1%인 자동차 관세는 FTA 발효 직후 3분의1 수준으로 내려가며 3년내 완전히 없어진다.

자동차 부품에 붙는 관세 6.0%도 FTA 발효 즉시 철폐된다. 자동차 고무타이어에 붙던 7%의 관세도 5년내 사라진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FTA로 캐나다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기계·백색가전 분야도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다. 한국산 냉장고와 세탁기에 붙던 관세(8%)는 각각 3년내, 즉시 없어진다.

문제는 캐나다가 우리나라에 비해 우위를 갖는 농축산품의 경우 우리 농축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 40%는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아져 15년차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만약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부터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는 시점은 2030년이 되는 셈이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과거 광우병이 발생, 수출에 타격을 받은 바 있어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번 FTA의 소득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돼기고기에 대한 22.5~25%의 관세도 세부 품목별로 5년 혹은 1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산, 호주산에 이어 캐나다산 쇠고기와 돼지고기까지 저렴한 가격에 팔려 국내 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농촌경제연구원은 한-캐나다 발효시 15년간 농축산물 생산 감소액을 4806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중 돼지 농가 생산감소액은 3012억원(61%)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로 피해를 입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한·캐나다 FTA와 한·호주 FTA를 묶어 농업부문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 향후 10년간 2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말처럼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FTA타결 소식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이번 한·캐나다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피해 산업의 불만을 누그러 뜨릴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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