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업무상 과실 신생아 숨지게 한 대학병원 의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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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업무상 과실 신생아 숨지게 한 대학병원 의사 실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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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업무상 과실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와 함께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A씨에 대해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의사 B씨에 대해서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신생아의 사망은 A씨와 B씨가 각 조직검사 의뢰 때 병리의에게 특별한 검사(신경절 유무의 확인)를 실시해 달라는 의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또 "지역민이 대학병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를 생각하면 A씨와 B씨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행위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 같은 사정에다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A씨와 B씨가 차지하는 위치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7월17일 담즙성구토, 복부팽만, 대변지연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신생아(2010년 7월 생)의 증상을 복막염으로 진단했으며 7월24일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수술을 시행했다.

신생아는 같은 해 8월14일 퇴원했으나 얼마 뒤 같은 증상으로 재입원했으며, 같은 해 11월17일 범복막염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와 B씨는 신생아에게 보였던 특정 질환(선천성 거대 결장)의 임상 양상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정밀 조직검사를 의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치료행위와 신생아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 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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