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신협 ‘면직 상임이사’ 출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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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신협 ‘면직 상임이사’ 출근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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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긴급 이사회 소집해 면직 추인” 촉구
신협 관계자 “면직결정, 내년 1월 총회서 가능”
[사회=광주타임즈]진태호 기자=올 7월 신협 중앙회의 감사 결과 사금융 알선(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면직을 통보받은 나주 신용 협동조합(이하 신협)의 A모(58세)전 상임이사가 출근을 강행하며 안하무인식 언행을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10월초 신협중앙회 감독팀의 최종 결정으로 면직된 a모씨가 상부결정을 무시하고 출근해 수백억대의 회사채와 채권 운용 등에 전문가라는 이유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

또 현재 조사 중인 검경의 수사결과를 무죄로 확신하면서 신협문제의 언론 유출자를 응분 조치한다는 경고성 발언을 하며 임직원·조합원 등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조합원 B모씨(53세 금남동)는 “본인이 결백을 주장, 중앙회 감독팀에 재심을 요구했으나 무산됐다. 이제는 중앙회의 결정을 존중해 자숙해야 한다”며 “이사회의 무력함에 실망스럽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상임이사의 면직을 추인한 뒤 금융 전문가를 새로 선임해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조합원들의 주장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면직결정은 내년1월 총회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혀 신협의 정상화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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