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조업 모든 어선들 ‘어업등’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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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조업 모든 어선들 ‘어업등’ 설치 의무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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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야간에 조업하는 모든 어선에 어업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야간에 조업하는 모든 어선에 대해 어선을 식별할 수 있는 어업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배의 길이가 20m 이상이거나 총톤수가 20t 이상인 어선은 야간 조업 시 어업등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 외 어선은 설치 의무가 없어 야간에 항해하는 다른 선박이 조업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워 선박 충돌 등의 해양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 하반기까지 ‘어선설비기준’을 개정해 야간에 조업하는 모든 어선이 어업등의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새롭게 건조하는 어선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기존 어선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설치를 의무화 한다. 다만, 배 길이 20m 미만 또는 총톤수 20t미만 어선 중 야간에 조업하지 않는 배는 어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영직 어업정책과장은 “야간에 조업하는 모든 어선에 어업등 설치가 의무화되면 야간에 조업 어선과 주위를 항해하는 다른 선박의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선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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