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 징계 신청 파장 확산
상태바
민변 변호사 징계 신청 파장 확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5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거짓진술 요구 등 부적절 행위 일삼아”
민변 “檢, 공권력 남용…공안탄압·인권 침해”
[사회=광주타임즈] 검찰이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신청하면서 검찰과 민변의 대립 사태가 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변호사들이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공권력을 방해하고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이나 묵비권 행사를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변은 검찰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잣대를 적용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검찰이 공안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현정부에 비판적인 민변에 대해 일종의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간첩 사건 피고인들의 무죄 선고를 잇따라 이끌어낸 민변에 대한 보복성 공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檢,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무더기 징계 신청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간첩 사건 변호를 맡았던 장경욱(46)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지난달 말 신청했다.

징계가 신청된 변호사들은 장 변호사 외에도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농성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51)·김유정(33)·김태욱(37)·송영섭(41)·이덕우(57) 변호사 등이다. 지난 5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를 맡았던 김인숙(52) 변호사도 포함됐다.

이들 중 권영국, 김유정, 김태욱, 송영섭, 이덕우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장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는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가 신청됐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모(39)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묵비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민변 강력 반발… ‘길들이기’·’보복성 공세’ 지적도
이날 징계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민변은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앞서 민변은 김유정·김태욱·송영섭·이덕우 변호사 등 4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달 31일 성명을 발표,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현정부에 비판적인 민변에 대한 일종의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변호를 맡아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고,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사건’ 피고인 홍모(41)씨의 변호를 맡아 1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장 변호사 등 민변에 대한 보복성 공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는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징계 신청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면서도 “검찰 입장에서 민변 변호사들이 일종의 아킬레스건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민변이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검찰과 민변 모두에게 득보다는 해가 될 것”이라며 “법의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