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름유출 청해진해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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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름유출 청해진해운 벌금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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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3000만원 구형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기름(연료유) 유출과 관련,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법인체)에 벌금 300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5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씨와 청해진해운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선박 침몰에 따른 기름유출(해양환경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절차가 이뤄졌으며, 선장 이씨를 비롯해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자격의 김한식(72)씨가 출석했다.

검사는 이씨에 대해 기존대로 사형을,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사검사는 지난 4일 모두진술을 통해 “과적, 부실한 고박, 조타상 잘못을 범해 화물이 선박의 좌현 쪽으로 쏠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총 214㎘ 가량의 연료유가 주변 해역에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 과적 및 부실한 고박 점검을 선장 이씨가 게을리 한 점을 명확히 한 검찰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선장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이씨는 “폐를 끼쳐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씨 역시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선장·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기일인 오는 11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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