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기금 배당 주주권 행사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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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기금 배당 주주권 행사 허용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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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배당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연기금은 지금까지 주식 보유가 ‘경영참여목적’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제외, 지분변동공시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 목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기금들은 사실상 배당과 관련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행사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배당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내년부터 연기금의 투자기업에 대한 배당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밖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위임장을 교부할 때 기존의 대면교부, 우편, 팩스 등은 물론 전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상장법인 합병이 이뤄질 때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을 해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법인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보유한 자기주식 보유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뒷받침하는 상호저축은행 시행령도 심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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