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상속 포기 신청’ 유병언 장남·부인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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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상속 포기 신청’ 유병언 장남·부인 소환 통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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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지난 10월24일 상속포기 신청을 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법원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가정법원은 이들에 대해 오는 18일 오후 2시 심문을 위해 법원에 나와달라고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들의 상속포기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심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접 심문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권씨와 유대균씨, 변호인 등이 참석한다.

지난 10월24일 부인 권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이 상속포기신청서를 대구가정법원에 제출했으나 대균씨 자녀들은 지난달 20일 신청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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