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김양수 전 장성군수, 벌금·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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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김양수 전 장성군수, 벌금·집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1.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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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자 상대 고소' …법원, 되레 무고죄 적용
[장성=광주타임즈] 특별취재팀 = 군민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새끼'란 욕설을 하고도 이를 잡아 뗀 김양수 前 장성군수에게 벌금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 前 군수는 본인의 욕설을 보도한 본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사전적 욕설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양수 전 장성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공직선거법)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1월27일 퇴비공장 건립 문제로 장성읍 안평리 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 징을 치는 특정인을 향해 '야, 이 ××야, 저 어떤 ××가'라는 욕설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허위사실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모 대학 소리공학연구소에 자신의 욕설 여부에 대한 정밀분석을 의뢰하는 등 군비를 유용(업무상 배임)한 혐의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언론인 3명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전 군수가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김 전 군수의 발언은 사전적 의미의 욕설이 맞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어 "공무가 아닌 사적인 일에 군비를 사용한 점,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욕설 발언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한 사실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군수는 지난해 3월 자신에 대한 일부 잘못된 보도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지역 언론인 3명을 검찰에 고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공직선거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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