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성형관광 막자"…서비스 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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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성형관광 막자"…서비스 평가제 도입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2.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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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 단속 강화·신고 포상금제 시행
[사회=광주타임즈]정부가 미용성형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 등 외국인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수술비 등 진료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치·알선을 허용하며 국내 성형시장이 팽창했지만 이에 따른 질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본격 추진한 이래 연평균 53.5%씩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성형은 증가율이 70%에 달한다.

최다 유치국인 중국을 보면 40%가 미용·성형 환자로 연평균 97.5%씩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 국내 미용·성형 시장의 국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한국의료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의료사고뿐 아니라 불법 브로커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바가지)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의료사고 발생 시 원만하지 못한 분쟁해결 등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먼저 건전한 유치사업자가 육성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1차 시범단속을 실시한다.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싶은 업체나 의료기관은 보건산업진흥원에 유치기관 등록을 해야 하는데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유치업체)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등록절차 없이 해외환자를 유치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과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는 의료기관도 처벌하는 조항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진료비 등 의료정보 제공체계 구축과 우수 의료기관 선정이 핵심이다.

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상반기 중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할 방침이다.

이 안내서에는 성형수술 유형별로 진료비 책정 범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해 올 연말까지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평가는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외국인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을 종합한다.

우수기관에 대한 정보는 진흥원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와 중국 등 외국 정부에 공유된다.

아울러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년까지 국제환자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정보제공 및 영수증 사후 발급, 법률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의료 신뢰도와 성형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여 지속적인 유치 성장으로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실인원 기준) 유치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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