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 부족 기업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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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금 부족 기업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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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부족한 회사가 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3월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부분 회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원천징수한 추가 납부세액에서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세액 분납으로 일부 환급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발생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0일까지 국세청에 환급금 신청을 하면 국세청은 적정한 경우 환급금을 계좌로 송금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송금 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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