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킴이는 시군에서 지정한 노인 장기 요양기관을 월 1회 이상 방문해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현장을 참관하고, 입소자·종사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인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시설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정권고를 요청하는 제도다.
전남에서는 현재 14개 시군 38개소에서 49명의 인권지킴이가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인권지킴이 활동 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인권보호 환경 조성으로 인권지킴이 제도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5일 전라남도립도서관에서 6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지킴이의 직무와 권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강사를 초빙해 인권 침해 진단, 시설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전남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무엇보다 어르신에 대한 인권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 며 “인권 지킴이가 적발자, 감시자가 아닌 시설 인권환경 개선 조력자가 돼 입소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인권보호 효과를 배가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사업비 660억 원을 확보해 요양·양로,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1천365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을 지원한다. 또 치매환자 관리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설 환경 개선 및 서비스 대상자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출입(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사업을 추진한다.